[한국뉴스투데이] 충남지역 한 농협 직원이 쌀 수매대금 등 수십억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 A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이모(35)씨가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쌀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3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 대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충남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고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되자 감사를 벌이는 도중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농협은 이씨의 횡령금 중 3억 8000만원을 회수한 가운데 검찰에 이씨를 고발조치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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