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해졌다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해졌다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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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험업 관련 시 허용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인슈테크(InsurTech))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로 타업권과 유사하게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보험사 소유 핀테크 자회사는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개발 등 보험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국한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GA(독립법인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담겼다.

현재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자동차보험 비교‧가입을 위해 소비자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에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 재입력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행령은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 면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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