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는“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 불합격자도 있으며,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한 의무는 없다.
실제 이날 이 전 회장은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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