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요플레 먹고 치아파절...치료비 다 못준다?
빙그레 요플레 먹고 치아파절...치료비 다 못준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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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요플레에서 나온 이물질 추정 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빙그레 요플레에서 나온 이물질 추정 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한국뉴스투데이] 빙그레가 자사 요플레를 먹다 치아가 부려진 고객에게 미숙한 대응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고객은 회사측에 치아파절로 인한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치료비의 일부만 주겠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빙**(빙그레) 요플레상품 먹고 이가 부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쿠팡에서 빙그레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 125g을 구입했고 지난 14일 회사 점심시간에 요플레를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됐다.

놀란 A씨는 빙그레 품질보증팀에 전화를 했고 보상절차를 묻는 질문에 회사는 “사내에 보험이 없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사진촬영본과 치과 진단서를 요구했다.

A씨는 치과에서 이물질로 인한 파절로 확인해 줬다면서 떼울 수 없는 치아기 때문에 씌워야 하고 비용은 약 7~80만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뗐다. 특히 A씨는 충치가 있거나 약했던 치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치과에서 A씨에게 전화를 해 “어떤 여자분이 빙그레 직원이라고 전화를 짜증내면서 거의 취조하듯 물어봤다”고 말하면서부터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회사측 직원이 치과에 확인을 했고 이를 문제삼은 A씨의 회사 앞으로 갑작스럽게 품질보증팀 직원이 찾아왔다는 것.

품질보증팀 직원은 이 자리에서 A씨가 이물질이라 주장하는 덩어리를 토핑 요플레 재료 중 하나인 솔티카라멜로 정의했다.

이후 회사는 A씨에게 “제품 상세내용에 주의 표시가 있고 이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재료”라면서 “치료비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A씨의 글에는 “빙그레 요플레 먹을 땐 이 부러질 각오하고 먹어야하는구나“, ”이부러진 것도 화나는데 대처가 더 화나네요“ 등 댓글 수백개가 달렸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병원 측에 전화를 하거나 진단서를 의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병원에도 확인된 사실”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측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도의적 책임으로 일부 지원하고 원인규명이 확실히 되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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