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전 전 태광 회장 결국 징역형
'황제보석' 이호전 전 태광 회장 결국 징역형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6.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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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판 끝…대법원 횡령 혐의 징역 3년 확정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호진 전 회장. (사진/뉴시스)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호진 전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영비리 혐의로 8년 이상 재판을 받은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결국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4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8년 5개월여간 재판을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7년간 풀려나 있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 1부는(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해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주식과 골프연습장 저가 인수로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협의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도 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1심 진행 당시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다음 해 6월 간암 수수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약 7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흡연, 음주 사실과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돼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징역형이 확정됐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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