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갑질의 역사'
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갑질의 역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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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전국 400여 대리점 영업 통제 과징금 10억
남양유업 밀어내기...수량 예측 실패 떠넘겨 과징금 5억
빙그레 대리점 근처 또 다른 가맹점 열기...분쟁조정 중

공정위가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빙그레 등 식음료업 주요 회사에 대한 대리점 갑질 현장 조사에 나섰다. 거듭된 갑질 논란에 본사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사를 받는 회사 모두 과거에 대리점 갑질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과거 이들의 갑질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봤다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등 식음료계 회사에 대한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등 식음료계 회사에 대한 대리점 갑질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4일 공정위 대리점거래과는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빙그레 등 3개사에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점거래과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부서로 조사관들은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해 반품 거절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빙그레 등 세 업체 모두 과거 대리점 갑질로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 CJ제일제당 ‘대리점 영업 통제’...과징금 10억

CJ제일제당은 CJ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동종업계 상위 1위의 식품기업이다. 햇반, 비비고 등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반조리 간편식의 국내외 사업 확장에 앞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대리점 갑질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2014년 당시 전국 4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CJ제일제당은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마트 등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서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통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대리점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지정해 준 뒤 이 값보다 싸게 판매하면 출고 중단이나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할인판매를 한 온라인 대리점에는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감시하는 등 대리점을 관리해 충격을 줬다.

또한 대리점에 본사가 지정한 가격을 지킬 것을 지키지 않을 시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은 자신들이 정한 대리점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해 출고한 제품에 비표를 붙여 통제하려고 해 대리점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CJ제일제당은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면서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 상태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과징금 5억

남양유업은 1964년 설립 당시 분유사업으로 시작했지만 90년대 중반 ‘아인슈타인’우유를 출시로 대박을 터뜨리며 분유, 시유, 발효유, 치즈 등 유가공제품 및 카페믹스, 음료제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하고 구입을 강요하며 밀어내기(구입강제)를 했다.

이는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 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파악을 잘못하고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고스란히 대리점에 떠넘긴 것.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 시스템(PAMS21)을 변경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만들어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 수정을 관리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은 반품 기준을 까다롭게 해 반품을 받지 않았고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밀어낸 물량을 지인에게 팔거나 덤핑으로 헐값에 넘겼다. 그래도 팔리지 않는 물량은 울며 겨자먹기로 폐기처분을 했다.

또한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에 떡값을 요구하기도 했고 남양유업은 파견사원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기도 했다.

특히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물건을 못 받는다고? 죽여버린다 진짜. 씨x 그게 대리점장으로 할 얘기냐 개xx야. 당신 얼굴보면 죽여버릴거 같다”등 욕설과 폭언, 인격모독 발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처럼 녹취록 파문이 확대되자 결국 남양유업은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돌아섰고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빙그레 “대리점 빼앗기”...분쟁조정 중

빙그레는 우유처리가공 및 아이스크림 등 동제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바나나맛 우유’ ‘따옴’ ‘요플레’ 등 냉장품의 브랜드 외에도 간편식, 디저트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빙그레는 대리점 근처에 다른 가맹점을 열거나 본사가 직접 나서 영업을 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로 문제가 됐다.

지난 2018년 빙그레는 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6억에서 10억으로 2배 가까이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당하자 대리점 근처의 도소매점을 상대로 직접 영업에 나섰다.

빙그레 본사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저가 공급은 물론 냉동 쇼케이스 신품 교체 등 판촉비를 지원하면서 영업 시작 3개월만에 해당 대리점의 거래처 9곳을 빼앗았다.

당시 빙그레는 “대리점과 동등한 자격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이같은 경쟁은 빙과류 유통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대리점은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에 갑질 피해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의 갑질 의혹 신고를 접수했지만 바로 조사를 벌이지 않고 분쟁조정 사안으로 분류해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긴 바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어떤 내용의 조사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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