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유출, 저작권 침해 차단 약속”
중국, “기술유출, 저작권 침해 차단 약속”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6.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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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12개 안건 규제개선, 유예 합의
▲항해에 나선 컨테이너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항해에 나선 컨테이너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뉴스투데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기술유출, 저작권 침해 등 국내외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 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중 7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함께 다자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대표단은 중국·유럽연합·중동·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시행 유예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화장품 등록 검사 규정 등 다자회의 공식 안건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의제기를 받은 중국(5)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네트워크 안전법에 관해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정보통신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에 한국을 포함하는 등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모든 수입식품 수출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국내외에서 우려됐던 기업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수 해소되고 중국을 대상으로 식품 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의 라벨표기 일원화’, 중남미 및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관련 해외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 무역관련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가 도출됐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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