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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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단속, 적발기준 모두 강화
적발 기준 0.05%에서 0.03%로 상향 조정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경찰청)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경찰청)

[한국뉴스투데이] 내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적발기준,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술을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마련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음주단속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로 적발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25일부터는 0.03%~0.08%로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 등 적발 기준은 하향되고 처벌은 강화된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취소 기준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음주단속 불응을 음주 횟수에 포함해 벌칙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역시 강화됐다.

경찰은 새로 마련된 단속 기준에 따라 625일부터 8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2~04시 사이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에 월 1(713, 83)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월 2회 자체 동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흥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이동식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속을 주관하는 경찰 조직의 경감심을 제고하기 위해 624일부터 25일까지 경찰관서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이 병행된다.

경찰은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의 음성안내, 배너 등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광고, 현수막, 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컨텐츠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된다전날 과음을 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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