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보 보유 우리은행 잔여지분 3년 내 매각
정부, 예보 보유 우리은행 잔여지분 3년 내 매각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2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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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후속 조치…최대 10% 분산 매각
정부는 우리은행이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분산 매각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식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우리은행이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분산 매각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식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3년 내에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분산매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지주전환 완료에 따라 장기적 성장기반이 마련된 만큼 완전한 민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을 매각키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 일정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 2~3차례에 매각을 추진, 매회 매각 물량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최대 10% 내에서 조정한다.

매각 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찰 등으로 블록세일 처리 시 매각 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내에서 결정한다.

매각 실시 간격은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 및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한다.

다만 시장 상황 등 매각 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 시기‧방안 등을 재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위해 올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1회차 지분 매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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