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 잔여지분 매각 “일문일답”
정부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 잔여지분 매각 “일문일답”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2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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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3년 내에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금융지주 전환에 따라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를 위해 보유 지분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분산매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매각 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위해 올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1회차 지분 매각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지난 2016년 매각 추진 방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금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은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방안의 연장선상이며, 민영화의 마무리 단계다. 금번 매각방안은 잔여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물량에 대한 매각방법과 시기를 미리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향후 매각일정을 미리 제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기존 매각계획은 특정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기일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의 지분매각 ‘로드맵’을 미리 제시해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016년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이미 민영화 성과는 달성했다고 평가되는데?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한 이후 과점주주 중심 이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금융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는 점 등에서 이미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보 지분 18.32%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금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이 완료될 경우,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은행 자회사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분매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주전환 후 우리지주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자위는 ‘민영화의 3대 원칙’ 지주사 전환 완료(2019.2월) 및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매회 지분 10% 내에서 매각물량을 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20~’22년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회수(약 2~3회) 및 회당 매각 물량(최대 10%) 등은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부담 최소화 및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Upside gain 향유 기대)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하여 결정했다.”

- 과점주주 매각과 같이,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것인지? 어떻게 이를 보장할 것인지?

“금번 공자위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 고려키로 결정했다.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 입찰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잔여물량 매각방안 등)은 어떻게 되는지?

“매회 입찰 후, 유찰⋅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블록세일 방식으로 자동 전환하여 매각할 예정이다.”

-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의 경영 참여 등 지분 매수에 대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예 : 금융지주회사법 등)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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