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좌 미신고 한진家 조남호·조정호 벌금 40억원
상속계좌 미신고 한진家 조남호·조정호 벌금 40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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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선친에게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은 26일 오후 조남호(68)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61)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그밖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었고, 계좌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7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예금 관련 세금 일부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임을 감안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50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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