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엽떡 바퀴벌레 나와...본사는 나몰라라?
동대문엽떡 바퀴벌레 나와...본사는 나몰라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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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발견된 동대문엽기떡볶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물질이 발견된 동대문엽기떡볶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한국뉴스투데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본사의 안이한 대응에 소비자는 분노가 커진 상황이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19일 한 동대문엽기떡볶이 매장에서 떡볶이를 구매했다.

A씨는 떡볶이의 3분의 1 가량을 먹고 나서 검은색 물체가 보여 건져보니 바퀴벌레 반쪽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매장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자 해당 매장주는 A씨의 집 근처로 찾아와 사과한 뒤 음식과 이물질을 수거해갔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이래로 지금까지도 구토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버티는 것이 힘들어 발견 다음날 회사 근처 내과를 찾았고 위염 진단을 받았다. 토하는 걸 막기 위해 구토억제 주사와 관련 약을 처방받아 현재 복용 중”이라고 진단서를 첨부해 올렸다.

문제는 본사의 대응 태도. A씨는 사건 다음날 본사에도 상황을 알렸지만 본사 측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규정상 환불만 가능하다”고 답했고 병원비 보상을 묻는 질문에 “매장에서 가입된 보험에 따라 다르다. 진단서에 ‘엽떡(엽기떡볶이), 이물질 때문’이라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나와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A씨는 “치료한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에 그런 식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사측의 답변이 비현실적이라 말했다.

또한 매장 측에서는 “세스코 담당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바퀴벌레나 알은 전혀 발견 못했고, 바퀴벌레는 일본바퀴벌레로 집이 아닌 야외에서 사는 종으로 물류 쪽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물질이 발견된 동대문엽기떡볶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물질이 발견된 동대문엽기떡볶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에 A씨가 본사에 해당 바퀴벌레가 어떤 경위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며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매장주가 음식물과 바퀴벌레를 수거한 뒤 사건 당일 바로 폐기했고 이후 본사는 식약처에 이물질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 때문은 아님을 강조했다. A씨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라며 “절대 금전적 이득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이로 인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세스코를 불러 조사도 했고, 사비로 제 병원비까지 보상하려 했다”며 “제가 분노했고 문제의식을 느낀건 본사의 무책임함이었지, 매장 사장님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 매장점주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인 핫시즈너는 “고객께 연락을 드려 불편함을 느낀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응대하고 있다”며 “이물질의 유입이 확인되면 불편사항에 대한 사과 및 고객의 건강상태 확인 후 제품 가격에 대한 환불이 진행되며, 이물질의 수준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료 유통 과정 중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가맹점에서 주문하는 다양한 품목 중에서 규격에 맞을 경우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며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의 위생, 식자재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점검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지를 통해 식자재 보관·조리에 있어 철저한 검수를 주의시키며, 방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지 등 위생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물질은 가맹점에서 폐기해 식약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조·유통·조리 과정에 발견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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