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야크, 대리점 잘되니 직영점 전환 통보?
블랙야크, 대리점 잘되니 직영점 전환 통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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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직영점 전환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8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윤모씨는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블랙야크 대리점을 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브랜드 의류매장이 들어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해당 대리점은 단숨에 연 매출 30억원을 달성하며 매출 상위점포로 올라섰다.

그러자 본사는 2년만에 이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윤씨에게는 중간관리직을 맡겼다.

즉 매장 소유권을 본사가 가지고 가고 윤씨는 운영을 맡으며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대리점 때보다 5% 깎였고 계약 기간도 반년으로 줄었다. 또한 본사는 판매목표와 직원 수도 강제했으며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본사로 불려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도 서슴치 않았다.

윤씨는 결국 지난해 초 수수료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간관리직마저 그만둔 상태다.

이에 대해 블랙야크 측은 해당 매장은 20101년간의 첫 계약 후 1차례 연장했고 정상적으로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2012년 상호합의하에 중간관리자 체제의 판매대행점으로 체결됐다”며 이후 6년간 윤씨와 판매대행점 계약을 유지하다 양자 합의로 20181월 종료했다고 말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료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윤씨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대리점 계약을 본사의 횡포로 빼앗겼고 70세까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장래 15년간의 이익까지 포함한 총 18억6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 현재 본사와 소송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와 소송중인 전 대리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한 허위보도나 과장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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