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파업 초읽기, 협상 종료 D-3
우체국 파업 초읽기, 협상 종료 D-3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6.2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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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협상기한 연장, 노사 입장 변화 없어
노조, 근로여건 개선 요구... 우정, 예산 없어

전국우정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노사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근로여건 개선을, 우정본부는 예산 부족을 앞세우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안이 쉽게 도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우정노조는 노조 출범 61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25일 전국우정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전국우정노조)
▲25일 전국우정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우정노동조합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노조는 올해 들어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들이 9명에 이른다며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문제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13000여 명의 조합원이 오는 9일 파업에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의 조정기간이 다음 달 1일로 연장되면서 이 기간 동안 협상안이 도출될 경우 파업은 무산된다.

우정노조, 우정본부 협상 진행 중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24일 진행된 투표에는 조합원 28202명 가운데 27184(94.38%)이 참여했으며 25247(92.87%)의 찬성으로 파업은 가결됐다.

지난 412일부터 이어진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노조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노조는 당초 26일로 종료되는 중앙노동위의 쟁의조정 기간 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가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예산 문제로 수용하지 못하는 우정본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협상 쟁점과 입장

노사합의를 위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완전한 주 5일제인력충원으로 압축된다.

노조는 국내 집배원 노동시간이 2017년 기준 연간 2745시간으로 임금노동자 평균 노동시간보다 693시간 더 많아 집배원들이 만성적 질환과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우정본부가 토요근무 폐지, 집배원 2000명 충원을 통해 해당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노사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은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 토요근무 폐지를 권고했고 노사는 이에 합의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을 우정본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정본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우정본부의 지난해 우편사업 부분 적자는 1450억원에 이르며 올해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안 편성 당시 집배원 1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산안 최종 심사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아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협상 파행 시 물류대란 여파

노사 합의가 최종 파행될 경우 우정노조는 1958년 노조 출범 이후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전체 조합원 28000여명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3000여명으로 필수 유지 업무를 위한 14000여명의 인원은 업무를 이행한다.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해석이다.

필수유지 업무에 필요한 집배의 경우 74.9%, 우편물 발착이 36.2%, 접수가 25.4%이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필수유지 업무를 위해 남은 인력도 업무에 상관없이 정시퇴근을 하는 만큼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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