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급여 의약품 피해도 보상한다
식약처, 비급여 의약품 피해도 보상한다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6.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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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확대

[한국뉴스투데이]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6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했지만 28일부터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 적용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가운데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지만 지급액은 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47.4억원의 4.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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