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 입찰비리로 삼성SDS 임직원 구속기소
국세청 사업 입찰비리로 삼성SDS 임직원 구속기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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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홈택스·연말정산)입찰과정에서 전산장비 납품비리를 저지른 삼성SDS 부장 등 임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30일 국세청 입찰비리와 관련해 삼성SDS 전직 부장과 과장 등 전산업체 관계자 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SDS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정보화 통합사업 등 전산시스템 통합사업을 수주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상 기여가 업는 업체를 고가 전산장비 공급단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꾸며 납품단가를 부풀렸고 14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500억원대 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입찰 내부정보를 빼주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약 75000만원을 챙긴 전·현직 법원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국가 조달사업에서 해당 기관과 조달청 간 협업 검증을 강화해 국민의 혈세 및 국고손실을 방지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관계자들이 수수한 금품이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국고 손실 환수를 위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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