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단해고 10년 만에 전원 복직
쌍용차 집단해고 10년 만에 전원 복직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7.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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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관련 손해배상 판결 남아있어... 반쪽 복직
▲2018년 9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조인식(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2018년 9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조인식(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뉴스투데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모두 복직했다.

전국금속 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쌍용차 복직대기자 48명이 지난 2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오늘 직원 신분을 회복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집단 해고사태로 노조가 평택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에 나선 지 10년 만이다.

노사는 지난해 9월 해고자 119명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킬 것을 잠정 합의했고 올해 11일에 71명을 복직, 1일 오늘 나머지 48명이 복직했다.

다만 이날 복직한 48명의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무급휴직 한 뒤 내년 11일 출근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급여는 받지 못한다.

또한 25억원의 경찰 손해보상소송청구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고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76억원의 청구액도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2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 해고자들은 모두 복직됐지만 곧바로 투입되지 않고, 관련 재판이 남아있어 반쪽짜리 복직이라는 평가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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