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을 포함해 관련 규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 심사기간으로 만약 공정위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추후 유럽연합(EU)·일본·중국·카자흐스탄 등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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