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치매보험 약관 손본다"
금감원, "불합리한 치매보험 약관 손본다"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7.02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보험금 지급 분쟁 차단…치매보험 약관 개선
MRI 이상 소견 없어도 이제 치매보험금 수령 가능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서울본원 기자실에서 치매보험 등 보험약관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서울본원 기자실에서 치매보험 등 보험약관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에 이상이 없어도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될 경우 치매보험금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지 않아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치매보험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 및 보험금 지급조건이 일반소비자 인식 및 의학적 기준 등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치매보험은 최근 경증치매 보장확대 등으로 판매가 급증해 지난 3월 말 기준 보유계약 377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 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MRI, CT)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요소가 된다고 판단, 치매 진단기준을 개선했다.

개선안은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했다.

즉, 뇌영상검사 이상소견 등 특정검사의 결과만이 치매보험금 진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약관 개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보험사 도덕적 해이 예방 차원에서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은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부 보험사가 약관상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을 것을 추가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치매진단 시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 약관 변경권고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약관이 반영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판매상품의 경우 이번 달 중으로 감독행정을 통해 ‘MRI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가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계약자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 치매보험금 지급 및 소비자 안내 등의 적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검사국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치매진단 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