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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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검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성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3000만원, 15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높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두 모녀가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고용한 도우미의 급여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귀국시켰음에도 불법고용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직후 가사도우미의 출국을 지시,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항공기를 동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가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을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이사장 모녀는 해외 명품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이 전 이사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조 전 부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폭행혐의,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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