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확정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확정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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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행정소송” 대응
코오롱생명과학. (사진/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에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행정처분정보’ 공지를 통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고 최근 실제 사용 세포인 신장세포의 경우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어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오늘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의 품목 취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동일성분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청문절차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착오로 인하여 당사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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