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비리 강남경찰서 특별관리 구역 지정
유착 비리 강남경찰서 특별관리 구역 지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7.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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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근무자 최대 70% 물갈이
최근 잇따라 유착 비리가 드러난 강남경찰서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잇따라 유착 비리가 드러난 강남경찰서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잇따라 유착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경찰서가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청은 4일 3개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로 ‘경찰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수서경찰서 등 강남권역 4개 경찰서를 위주로 유착 비리 근절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수사‧단속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서울청 소속으로 강남권역 경찰서의 수사와 감찰, 풍속단속에 관여하며 유착 비리를 적발한다.

또 경찰은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해 유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찰서나 부서는 최대 5년 동안 1년에 2차례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 기준 미달 시 전출한다.

경찰은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강남경찰서의 근무자 30~70%를 교체할 방침이다. 실시 기간은 이번 달 말부터 오는 8월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사‧단속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배당을 기존의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하고 현직 경찰관이 퇴직자를 접촉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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