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쪼개기 강행시 총파업 예고
현대차 노조, 상여금 쪼개기 강행시 총파업 예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08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차그룹이 두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안이 강행될 경우 전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측은 상여금 월할 지급 방식과 관련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미달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면서 취업규칙 변경안이 강행될 시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원상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대차의 취업규칙은 지난 1994상여금지급시행세칙을 제정할 당시 노조의 동의 없이 변경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15일 미만 또는 7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미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1항 전액 지불 원칙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한 날수만큼 지급하라는 일할지급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기상여금 매달 지급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사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단체협약 위반 불법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