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생맥주 같이 배달된다
오늘부터 치킨‧생맥주 같이 배달된다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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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기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오늘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오늘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기획재정부)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을 배달할 때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 판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오늘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그동안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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