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모친 채무 변제 책임 없어”
김혜수, “모친 채무 변제 책임 없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7.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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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대 빚투 의혹…8년간 연락 끊겨
김혜수씨가 어머니의 채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혜수씨가 어머니의 채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배우 김혜수씨가 어머니의 채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10일 김씨의 모친이 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인들에게 약 13억원 돈을 빌린 뒤 수년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는 가족의 일로 심려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김혜수의 어머니는 신수년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켰고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입 없으며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어 이후에도 과거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락이 8년 가까이 끊긴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으며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어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고 확인된다”면서 “김혜수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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