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 제도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
택시 사납금 제도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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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택시업계의 사납금 제도가 내년 1월 전면 폐지되면서 오는 2021년부터는 법인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보장이 지역별로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통해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현재 법인택시기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근로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월급이 책정된다.

이에 노사는 근로시간을 합의하고 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하루 5.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매달 120~140만원을 기본 월급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납금 제도다.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135000원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야한다.

하루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법인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매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내년 11일부터 사납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2021년부터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되도록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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