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 열렸다
가수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 열렸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7.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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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 제한 조치…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위헌”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 입국금지 당했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자 발급 거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치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국내에서 인기 가수를 활동하던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씨는 병역일이 다가오고 있던 가운데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고 법무부는 유씨에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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