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사외이사 겸직 위반 금융당국 감독 강화 주문
DGB금융 사외이사 겸직 위반 금융당국 감독 강화 주문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7.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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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동 사외이사 10일 퇴임 공시…금융당국 사실 확인 늦어

[한국뉴스투데이] 경제개혁연대가 DGB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중도 퇴임했다며 금융당국에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자은행)은 주주총회를 열고 김택동 사외이사를 각각 신규 선임했는데 김택동 사외이사는 2010년 1월부터 레이크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회사 외에 둘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DGB금융 측의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DGB금융 사례를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한 결과 사외이사 겸직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DGB금융지주 또는 대구은행의 김택동 사외이사 선임은 무효사유에 해당되는바 10일 DGB금융지주는 김택동 사외이사의 중도퇴임공시를 하여 법위반 상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DGB금융의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임원 선임시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다른 금융회사 겸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금융당국이 DGB금융 김택동 사외이사의 겸직규정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은 DGB금융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 보고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김택동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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