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 결정 노동계 반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 결정 노동계 반발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7.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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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 30분 밤샘 끝 결정…외환위기 이후 최저 인상률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최저임금이 과거 외환위기 직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각각 제시한 8880원과 859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총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석한 표결 결과는 8590원이 15표, 8880원 11표로, 기권 1표 사용자 위원 제시 임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40원 2.87% 오르며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 월 179만5310원이다.

2.87%의 인상률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75% 이후 최저치다. 다만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은 9.9% 단순 인상률 수치만 놓고 최저치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게 공익위원측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이번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면서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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