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4만 명 육박
가수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4만 명 육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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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민심 부글부글…비자 발급돼도 입국 금지 유지
12일 오전 10시 기준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3만8722명이 참여했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3만8722명이 참여했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뉴스투데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상소하면서 유 씨의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수가 하루 만에 4만 명에 육박했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3만872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 생각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며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자 발급 거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치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국내에서 인기 가수를 활동하던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 씨는 병역 일이 다가오고 있던 가운데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고 법무부는 유 씨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입국 금지 해제와는 무관하다.

입국 금지 조치는 법무 주 장관에 의한 것이며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입국 금지 상태는 유지된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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