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 자율주행 무인지게차 기술탈취 공방
현대건설기계 자율주행 무인지게차 기술탈취 공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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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 개발 발표 시판...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공방전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4월 최초 개발했다고 발표한 자율주행 무인지게차(사진/현대건설기계 제공).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4월 최초 개발했다고 발표한 자율주행 무인지게차(사진/현대건설기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건설장비 제조업체 현대건설기계와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체 포테닛이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자율주행 무인지게차 개발을 발표하며 시판에 들어간 현대건설기계와 자율주행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 신고와 함께 민사소송에 들어간 포테닛. 양측은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긴 공방전을 예고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4월 1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즉각 시판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기계가 선보인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경로로 자율주행하면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 눈길을 모았다.

또한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2D 레이저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인식하는 차량 제어시스템이 탑재됐다.

특히 계획된 경로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작업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을 지녔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무인지게차 자동화를 통해 물류순환속도를 높이고, 재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자율주행기술 플랫폼 사업체인 포테닛이 자사의 무인지게차 자율주행기술을 현대건설기계 측이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포테닛 측은 자율주행 무인지게차의 기술을 두고 공동소유 기술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공정위 신고와 함께 현대건설기계의 무인지게차 제조·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2017년 현대건설기계와 포테닛은 무인지게차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현대건설기계가 포테닛에게 용역을 주는 형태로 3-4개의 MOU를 맺은 것.

포테닛 측은 “중장비 기술을 보유한 현대건설기계가 무인지게차 시장에 발을 들이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포테닛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술 제휴를 맺은 두 회사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합작회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합작회사와 관련해 지분문제 등 갈등을 보이며 협력관계가 중단됐다.

이처럼 협력관계는 중단됐지만 4개월 뒤 현대건설기계는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포테닛 측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포테닛은 “현대건설기계와는 일반적인 용역이 아닌 특수성이 있는 용역 계약이었다”면서 “(특수성이 있는 용역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술계약은 공동소유인데 현대건설기계 측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1월에는 현대건설기계 측이 (포테닛의) 핵심기술 인력을 빼가려고 시도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기계 측은 “(포테닛 측의 주장은)터무니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율주행기술은 사회기술개발용역 과제라 해서 돈을 주고 포테닛에 용역을 맡긴 것이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개발기술은 저희 회사 소유”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대건설기계과 포테닛의 이번 공방은 공정위 사건접수를 위한 사전심사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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