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행과 관련해 기소된 14명 중엔 이정훈 현 서울 강동구청장이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15일 미래에셋 5호 PEF 유모(53)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45)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형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주식 매도와 허위공시를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40)씨와 매각 대상 게임회사 전 대표 변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총 7명과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4명이다.
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6월 미래에셋자사운용 사모펀드 자회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넘기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다.
당시 유 전 대표 등은 은행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와이디온라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사채업자 이씨 등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시에는 사채업자들이 내세운 형식상 법인인 클라우드매직의 자기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씨 등은 와이디온라인 경영이 악화되자 타법인 인수로 가장 법인자금 154억원을 임의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씨 등은 와이디온라인 주식 856만주를 시장에 유통, 이후 와이디온라인 주가는 평균 5000원에서 800원으로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이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동생인 이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클라우드매직이의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주가를 부양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이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현재 와이디온라인은 재무상황 악화로 거래정지가 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