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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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사진/뉴시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먼저 '지위의 우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또한 '관계의 우위'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됐다.

그러면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라 규정됐다.

이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고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경우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된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해 정확히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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