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 본격 시행된다
내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 본격 시행된다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1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의 재산 등 개인 정보의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내일(17)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직무 수행과 관계가 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 체중 등 신체 조건을 비롯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및 부모·형제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이력서나 심사자료에 수집·요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은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에 해당돼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부착 역시 수집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는 채용 청탁과 관련해 개정된 부분이 관심을 모았다.

이에 앞으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전이나 물품을 주고 받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고 사업장에 대한 안내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