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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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뉴시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62)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송경호 부장검사)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모 전무(CFO),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해 5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향후 조치 관련 통지서를 받자 나흘 뒤인 55일 모여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임원들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등의 주요 단어 등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 부회장의 육성 파일도 복구했다.

이에 지난 522일 검찰은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해 추가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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