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합법화, 사회적 기부금 납부해야
플랫폼 택시 합법화, 사회적 기부금 납부해야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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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갈등 일단락…미봉책 지적 목소리 있어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사회적 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플랫폼 택시 업계와 택시 산업의 갈등이 봉합됐다.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통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적 기여금 납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타다 등 신규 플랫폼 택시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다. 플랫폼 택시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존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 등장에 따른 시장 포화를 우려, 플랫폼 택시의 영업을 반대해 왔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이 납부한 사회적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업계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과당 경쟁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토교통부 방안과 관련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플랫폼 택시업계와 관련한 핵심 사장 중 타다의 렌터카 허용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은 기존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방안 발표로 타다의 렌터카 이용 영업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택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논의 진행 과정에서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렌터가 영업 이용 역시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존 택시업계도 불만이 크다. 렌터카 영업은 택시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이번 방안에 금지라고 명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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