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혐의 부인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혐의 부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1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모 혐의로 재판 중인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임직원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손동환)17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임직원 1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복수노조제도가 생기자 문제 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동향파악 및 관리를 하고 대안노조를 통해 진성노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이 20116월 소위 노조설립을 위한 문건이 발견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 후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동시에 핵심노조원 조장희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강 부사장 측은 변호인을 앞세워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부사장 측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소제기를 했는데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013년 이전은 공소시효 만료가 된다""또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1112월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걸 회피하기 위해 (사측의) 노조원 3명에 대한 각각의 징계건을 일제히 포괄 기소했다""하지만 3명에 대한 징계는 사유도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있어 포괄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공감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 총괄을 맡아오면서 2011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올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