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발주한 혈액백 입찰 담합...과징금 77억
대한적십자사 발주한 혈액백 입찰 담합...과징금 77억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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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을 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2개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했다.

이에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 받아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합의의 배경으로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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