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의혹 허위증언 신한금융 실무진 벌금형
‘남산 3억원’ 의혹 허위증언 신한금융 실무진 벌금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7.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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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명령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 15일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모씨에게 1000만원, 서모씨와 이모씨에게 각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관련 재판 진행 당시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측에 당선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2010년 관련 수사 당시 3억원의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 2013년 경제개혁연대가 관련자들 또다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015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검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수수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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