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가격 강제로 정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1억1700만원
타이어 가격 강제로 정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1억17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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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가격을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1월부터 2018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정했다.

또한 20179(맥시스), 20183(미쉐린), 20186(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강제하기도 했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도매대리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 대리점 등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고, 멀티브랜드 상품은 미쉐린·피렐리 등 한국타이어가 수입하여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다.

타이어 값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만원에서 72000원 사이의 가격으로만 팔라고 강제한 것.

판매가격 강제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정했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하고 미준수시 타이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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