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재판 넘겨져
딸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재판 넘겨져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7.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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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뇌물로 판단…김성태, 이석채 불구속 기소
검찰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소식이 22일 전해지자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소식이 22일 전해지자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딸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딸의 KT 채용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김 의원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키 위해 대검찰청 지시로 수사 경험을 지닌 법대 교수,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검찰은 취업 기회의 제공을 뇌물로 판단했다. 김 의원과 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채용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무산 노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김 의원 딸 KT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딸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 계약직 채용, 1년 뒤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중당,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특혜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을 검찰 고발했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이 모두 끝난 시점에 합류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KT 2012년 상,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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