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적 폭거” 반발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적 폭거” 반발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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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와 김영일 형사6부 부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사진/뉴시스)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와 김영일 형사6부 부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은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보복이라며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자 김 의원의 딸은 그해 KT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당시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면서 "결국 증인채택이 불발됐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 검찰권을 남용한 남부지검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한 3200여차례 보도 양산, 181건에 달하는 검찰 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들은 정권의 정치적 기획·설계와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검찰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 말했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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