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아이돌 굿즈 판매사 과태료 부과
“환불 불가” 아이돌 굿즈 판매사 과태료 부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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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환불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돌 굿즈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으로 최근 아이돌의 인기와 함께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으로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이어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특히 컴팩트디는 2016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또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영하 기자 k0ha@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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