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 57만건 도난…금감원 사칭 주의 필요
카드번호 57만건 도난…금감원 사칭 주의 필요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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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비밀번호는 없어…경찰·금감원·카드사 사칭 유의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확보한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 시 가맹점 결제단말기(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혐의자 이모씨는 지난 2014 4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발견된 카드정보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하여 밀착 감시 중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카드번호 진위,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확인됐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으나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였고 본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부정사용건수는 최근 최근 3개월간 56만8000건 중 64건(0.01%), 약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사용 건수․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보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하고 있다.

비밀번호, CVC 등이 도난되지 않았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다.

또한 본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 유의를 당부했다.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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