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받는다
올해 창업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받는다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7.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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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선정 하반기 568억원 환급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하반기 적용토록 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하반기 적용토록 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1월부터 6월 말 사이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맹점이 된 사업자 중 22만7000명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하반기 적용토록 했다.

환급 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약 23만개)의 약 98.3%인 22만7000명이다. 이는 이번달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8.1% 해당하는 규모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지급된다.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568억원이 하반기에 지급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급 시기는 오는 9월 10~11일까지로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지급된다.

환급대상 가맹점 선정 및 통지는 가맹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 함께 안내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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