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의원 딸 지원 직접 전달”… 의혹 전면 부인
檢 “김성태 의원 딸 지원 직접 전달”… 의혹 전면 부인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7.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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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건네며 “스포츠학과 나왔다”… 김성태 의원 “이력서 준 적 없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KT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계약직 지원 이력서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 학과를 나왔다”며 취업을 청탁했다. 이후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 전달,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켰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지난 2011년 KT 입사 이후 2012년 9월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 지원서를 냈음에도 최종합격, 다음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김 의원 딸이 인성검사 불합격 결과를 받았음에도 합격으로 조작해 합격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취업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딸의 특혜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부정 채용에 연루됐다는 객관적 정황 없이 검찰이 공소장에 일방적 주장만 적시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딸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검찰의 여론몰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재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만약 사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딸이 공개채용 입사지원 마감 이후에 합류해 채용된 것과 관련해 “KT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모른다 면서 딸도 정상적인 절차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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