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납품업자 50% 이상 전가하면 제재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납품업자 50% 이상 전가하면 제재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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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내년 1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절반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를 어기고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업계 주요단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판촉비용의 분담의 위법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행사 이전에 판촉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과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고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다.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자,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이다, 특‘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된다.

관련법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다.

또한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했다.

관련법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의 실제 적용을 위해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라며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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