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고립사고… 근로자 모두 숨져
목동 빗물펌프장 고립사고… 근로자 모두 숨져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0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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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수색 끝 실종자 2명 발견…전형적 인재 지적
폭우로 빗물펌프장에 고립됐던 작업자 중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발견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각각 5시42분과 47분께 실종됐던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국적 M씨와 현대건설 소속 안 모씨의 시신을 발견, 수습했다. (사진/뉴시스)
폭우로 빗물펌프장에 고립됐던 작업자 중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발견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각각 5시42분과 47분께 실종됐던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국적 M씨와 현대건설 소속 안 모씨의 시신을 발견, 수습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근로자 고립 사고 실종자 전원이 소방대원들의 밤샘 수색 끝에 발견됐다.

서울양천소방서는 1일 오전 5시 42, 47분 서울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 저류시설에서 실종됐던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자 2명 모두 31일 어제 현장점검 당시 진입한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실종자들이 발견됨에 따라 어제 기습폭우로 목동 빗물펌프장 고립 사고를 당한 3명의 근로자는 모두 숨졌다.

피해자들은 시공사 직원 A씨와 협력업체 직원 B씨,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 C씨로 이들은 어제 오전 7시 10분께 일상적인 시설 검점 업무를 위해 지하 40m 깊이의 현장에 진입했다 기습폭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인 끝에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심정지 상태의 협력업체 직원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약 30분 뒤인 11시께 끝내 숨졌다.

오늘 오전에 발견된 A씨와 C씨는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을 벌인 지 21시간 만에 발견됐다.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일 저류시설로 진입한 B씨와 C씨를 대피시키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진입했다 대피하기 전 출입통로가 막히면서 함께 고립됐다.

사고가 발생한 저류시설은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 폭우 침수 피해 목적으로 건설 중이었으며 t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했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다. 지난 2013년 시공에 들어가 올해 4월 시운전을 시작해 올해 12월 완공이 예정이었다.

해당 시설은 지하에 위치하며 총 길이 3.6km 폭 10m 터널 구조로 총 3개의 유입수직구에 일정 수위 이상의 빗물이 모이면 자동으로 수문이 개방돼 터널로 배수가 이뤄지는 구조다.

당일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이 시설에 진입할 당시 현장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오전 7시 30분께 호우주의보 발효되고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상류쪽에 위치한 저지수직1과 고지수직구 수문이 각각 오전 7시 40분, 44분께 개방됐다.

수문 개방 23분 만에 유입된 빗물이 저류시설에 도달했고 피해자들이 대피하기 전에 출구인 수문이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된 근로자 3명이 모두 숨진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시설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천구청과 시공사 현대건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들이 진입한 현장에서는 어떠한 구명 도구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임에도 수문 개방을 알리는 경고 장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천구청과 시공사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31일 어제 브리핑을 통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사고 당일 오전 7시 38분 현대건설 측에 수문이 개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2분 뒤 수문이 열린 가운데 시공사 직원 A 먼저 진압한 2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7시 50분 현장으로 직접 진입했다.

양천구청은 수문 개방 2분전에야 이를 시공사에 알렸고 시공사측의 수동 조작이 가능한 수문을 열지 말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청은 수문 개폐 권한을 구청이 온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공사 중에는 시공사와 함께 시설을 운영하게 돼 있다며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건설 역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수문 개방 연락을 받고 현장 제어실로 향했으나, 조작 장치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으며 제어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색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과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1일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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