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 배상 판결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8.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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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크레딧뷰로 시스템 개발 중 유출…“사회통념상 정신적 피해 발생”
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A씨등 580여 명이 KB국민카드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크레딧뷰로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크레딧뷰로 직원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업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가했다”라며 “크레딧뷰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확산 과정에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며 위자료 1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크레딧뷰로 직원 박씨는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국민카드 이용자 5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2014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성민 기자 koo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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