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업체 갑질 과징금 10억원
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업체 갑질 과징금 10억원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8.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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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밀어내기, 파견직 인건비 떼먹기…판촉비 떠넘기기

[한국뉴스투데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재고 밀어내기, 파견 직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 41억원어치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납품업체의 서명 요청 없이 종업원 599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는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고,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에야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 2500만원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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